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1. 09:48
Q. 질문 저(K양)는 얼마 전에 아쉬탕가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 요가학원에 3개월 등록을 하고 3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았고, 열흘 정도만에 학원 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그냥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ㅠㅠ)? A. 답변 결론 : K양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불한 수강료 중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K양이 등록한 요가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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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21:30
"천하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고 이렇다할 채무자의 재산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14:23
1. 이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③ 조정에 의한 이혼(큰 틀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2.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위 ③ 조정에 의한 이혼입니다. 언뜻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을 거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대체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자녀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도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 출석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