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는 방법

 

"천하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고 이렇다할 채무자의 재산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 최근에 처분한 재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 종류를 불문하며,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최근에 처분한 재산의 목록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이행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참조).

즉, 간접적으로나마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한편, 실무상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제도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거래 안전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없었던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 참조).

 

(1) 법원행정처(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 국토교통부(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4) 미래창조과학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교통안전공단(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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