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

 

1. 이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③ 조정에 의한 이혼(큰 틀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2.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위 ③ 조정에 의한 이혼입니다.

언뜻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을 거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대체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자녀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도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 출석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3.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 관한 협의 외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혼신고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하여도 되긴 하지만, 이혼 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즉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반드시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의 경우에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시청 또는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위해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재판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은 앞에서 본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지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얽힌 모든 사항을 한번에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정리해 보면, 이혼의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③ 조정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빨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③ 조정에 의한 이혼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이 가장 무난하지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재판상 이혼이 간명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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