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을 그만두려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질문

 

저(K양)는 얼마 전에 아쉬탕가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 요가학원에 3개월 등록을 하고 3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았고, 열흘 정도만에 학원 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그냥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ㅠㅠ)?

 

A. 답변

 

결론 : K양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불한 수강료 중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K양이 등록한 요가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K양은 위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최초 1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 중 일부 및 나머지 2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수강료가 30만 원이므로, 매월 수강료는 1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달은 아직 총 교습기간의 1/2이 경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5만 원을 첫 달치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달치는 전액인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양은 도합 25만 원을 학원 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요가학원의 약관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고, 학원 측은 이를 내세워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등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K양이 25만 원을 환급받는 데에는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한편, K양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요가학원에 K양에게 잔여 수강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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