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14. 15:36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떨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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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3. 21:39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5ㆍ18) 이야기를 하는데 해방과 친일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은 단순히 전두환 정권과 그 무렵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5ㆍ18은 한국 근현대사가 나은 비극입니다. 해방이 된 직후에 이승만이 남한에서 권력을 잡고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정국은 대체로 미군에 의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미군은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남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에게 밀리지 않고, 남한의 체제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
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1. 27. 23:20
언젠가 너는 지겨움이 두렵다고 말했어. 그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 지겨움과 두려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한참이 지났어. 이제 나는 지겨움이 두려워. 알아선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너는 알아선 안 되는 것을 너무 빨리 안 것인지도 몰라. 나는 너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이 슬펐어. 너의 뒷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어. 떠나기 전에 너는 내게 말했어. 떠나는 것을 늦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너를 붙잡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었어. 너가 떠나고 나는 우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깟 우산 하나가 뭐라고. 나는 그토록 마음이 아팠을까. 어느 날 나는 비에 흠뻑 젖었어. 그리고 너를 원망했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얼마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