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떨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어떤한 경우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명예는 사람의 감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이성'보다는 '직감'으로 먼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경우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특정 또는 소수에게만 표현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표현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표현을 하였다면, 대체적으로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4. 사람

 

자연인 외에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즉,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든가 종친회에 대한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진실성과 ⓑ 공익성을 갖춘 표현은, 설령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을 억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위 관료나 정치가 등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하여 이를 남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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