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1.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이 자유인 것처럼, 표현도 자유입니다.

말이나 글, 음악이나 그림 등 다양한 수단으로써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 세계에만 머무는 생각이나 상상과는 달리, 외부로 표출되는 표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이라면 제재가 따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2.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기본법은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말이나 글,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권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생각을 형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표현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알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우리 헌법의 규정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알권리가 도출된다고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직접 규정된 것과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기본법은 제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알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개인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 개개인의 표현하고 싶은 욕구,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이나 교감 없이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타인들과 어울리고 공감하며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4.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권력은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권력과 공동체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요소입니다.

 

5.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마음 속으로는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회적 제재나 불이익이 두려워 바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진보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북한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북한이 옳거나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관한 사상과 의견의 표현이 지나치게 억눌려왔던 역사가 있었고,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에 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들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실현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은 권력과 결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의 대변인처럼 활동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억눌렸습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할 때 가장 공들이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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