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와 법률 - 전속계약 문제

 

 

1. 엔터테인먼트회사 플러스뮤직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플러스뮤직은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배우 신동욱 씨와 함께 프로젝트 앨범 '수고했어'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신곡 ‘수고했어’로 가수 데뷔 “위로와 격려, 용기 선물하는 곡”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845978

 

2. 오늘은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관련한 전속계약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특정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오로지 그 사업자를 위하여만 노무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① 수익의 분배, ② 계약기간, ③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 ④ 계약위반시 위약벌 등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연예인(또는 연예인 지망자)이 기획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기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수익의 대부분을 기획사가 가져간다든지, 계약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연예인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에 매여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3. 누구나 위와 같은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법제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적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개인들이 서로 어떤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관하여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계약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B의 목숨을 내놓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경우까지 방임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대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되, 일정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사인들 간의 문제에 개입합니다.

 

국가가 사인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근거들 중 대표적인 것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도를 넘는 경우, 즉 일방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일지라도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많은 경우 법원은 해당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을 효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5.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계약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듭니다.

즉, 연예인이 기획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기획사들에게 가급적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기획사에 대하여 다른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획사를 압박하여, 사실상 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체결한 전속계약이라면 대체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 기획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 중 표준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중요한 사항, 즉 수익의 분배,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 계약위반시 위약벌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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