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26. 16:02
1.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이 자유인 것처럼, 표현도 자유입니다. 말이나 글, 음악이나 그림 등 다양한 수단으로써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 세계에만 머무는 생각이나 상상과는 달리, 외부로 표출되는 표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이라면 제재가 따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2.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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