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2. 17. 21:45
6.25전쟁 때 생긴 말 가운데 "골로 간다"는 말이 있다. 산골짜기로 간다는 뜻인데 죽는다는 말이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학살을 할 때에는 사람을 주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총살 또는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골로 간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한국전쟁은 '2원 전쟁'이었다.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이 그 하나라면 또 하나의 전쟁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은 군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저질러졌기 때문에 더욱 비극적이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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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2. 16. 18:27
우리 형법에는 '공갈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여기서의 '공갈'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갈'이란 단어가 갖는 본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공갈'을 '거짓말'과 같은 뜻으로 알았습니다. 아마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갈'이라고 하였을 때 '협박'보다는 '거짓말'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형법상의 공갈죄를 알게 되었고, '공갈'의 의미에 대하여 다소간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갈'은 '협박'도 되고 '거짓말'도 될까. 그 궁금증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어서, 그냥 묵혀두다가 어느 새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책을 읽다가 우연히..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15. 13:54
[사례] 2012년경 B는 A로부터 서울 강남구 쪽의 점포 하나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임차하여 곱창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장사는 성업하였고, B는 5년 동안 별탈 없이 가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그런데 B는 사정이 생겨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B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B의 지인 C는 B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며, 곱창전문점 영업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B는 그 정도 권리금이라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고, A에게 C와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습니다.그런데 A는, 우연한 기회에 B가 C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C에게 권리금을 B가 아닌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C가 이에 응하지 않자..